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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나20119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적법한 이행제공 주장 피고는 2015. 4. 27. 원고에게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반대급부로 이주비 지급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당시 서류 접수업무를 담당하던 원고 지정의 G법률사무소 담당직원 H가 스스로 신탁등기 서류접수증에 '이주비 결정후 신탁등기 진행‘이라는 메모를 기재하여 피고에게 교부해주었을 뿐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적법한 이행제공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위 서류를 제출할 당시 피고의 의사는 이주비를 수령한다는 전제에서 신탁등기절차에 동의하겠다는 취지로 판단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신탁등기절차를 이행해도 좋다는 의사로 위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칙 위반 주장 피고는 위 서류 접수 당시 H가 피고에게 ‘모든 조합원들에게는 당연히 이주비를 지급한 후에 신탁등기를 하게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의 임원도 피고에게 피고가 선의의 피해자라며 이주비를 지급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우선 원고의 임원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언급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갑 제15호증의 1, 2,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설령 H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언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조합원들의 경우를 상정하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