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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0 2014구합22610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레벨센서, 유량계 관련기기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 1. 24. 공공기관운영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3. 11. 22. 피고와 사이에, 원자력발전소 B 1, 2호기에 사용되는 ‘평균피토관 유량계(Averaging Pitot Tube, 파이프 속으로 흘러가는 액체의 양을 계측하는 기계)’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Cap(유량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막음용 이음쇠)’을 공급받아 평균피토관 유량계를 제작해왔다.

다. 원고는 2007. 8. 2. 피고에게 평균피토관 유량계를 납품하면서, Cap의 제작에 사용되는 Plate(철판)에 대하여 포스코가 발행한 2007. 1. 22.자 시험성적서(증명서번호: D, 이하 ‘이 사건 시험성적서’라 하고, 해당 물품을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함께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부터 이 사건 시험성적서가 위ㆍ변조된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2014. 8. 18. 처분사전통지, 같은 달 27. 특수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2014. 9. 24. 원고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음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가 실시하는 입찰에 6개월(2014. 10. 2.~2015. 4. 1.)간 참가를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