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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58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2. 20.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의 세금 체납, 신용카드대금 연체로 인해 2007.경부터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계주로서 2008. 3.경부터 운영해 오던 계의 계금을 사채로 충당하여 지급해 오던 상황이어서 피해자 C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가.

‘계불입금’ 관련 사기 (1) 피고인은 2008. 10. 21. 피고인이 곗방으로 사용하는 서울 강남구 D 1019호에서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 원 상당인 13구좌짜리 계에 가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구좌 순번 13번에 가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8. 10. 21. 850,000원, 같은 달 28. 840,000원, 2008. 11. 4. 820,000원, 같은 달 11. 800,000원, 같은 달 18. 780,000원, 같은 달 25. 760,000원, 2008. 12. 2. 720,000원, 같은 달

9. 700,000원, 같은 달 16. 600,000원, 같은 달 23. 480,000원, 같은 달 30. 360,000원 합계 7,7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0. 22.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금 1,200만 원 상당인 13구좌짜리 계에 가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구좌 순번 12번에 가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8. 10. 22. 1,000,000원, 같은 달 29. 625,000원, 2008. 11. 5. 645,000원, 같은 달 12. 660,000원, 같은 달 19. 675,000원, 같은 달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