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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누67355

징계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이 사건 징계사유는 변호사로서의 인품과는 무관하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충 판단】 『4)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제1조 제1항),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하며(제2조),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4조 제1항)고 각 규정하면서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데(제91조 제2항 제3호), 여기서 품위라 함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 그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0헌바45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살피건대, 타인의 권익을 옹호해야 하는 변호사가 불성실하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더라도 의뢰인을 실효적으로 조력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품위유지의 핵심은 성실한 직무수행이라 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2조 제42조(변호사의 윤리)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