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5. 03: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무전취식 사기 혐의로 위 지구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야, 씨발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일행인데, 나도 잡아가라 병신 새끼들, 니들 업소에서 돈 받아 쳐 먹었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지구대 내부를 동영상 촬영하는 등 경찰관들을 상대로 약 15분간 계속하여 시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5. 03:09경 전항 기재 지구대 앞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사 G이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소란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화를 내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F의 옆구리를 1회 힘껏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G의 우측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의 음주감지 사진
1. D지구대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