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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0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18:2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식당의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식당의 손님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아 운전하여 위 E 식당 옆에 있는 주차장 빈 자리에 주차하던 중, 다른 차량이 피고인이 주차하려고 했던 자리에 먼저 주차를 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잠시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심한 내리막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제동장치를 작동시키고 시동을 꺼 차량이 완전히 멈춘 것을 확인하고 하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속레버만 후진 상태에 둔 채, 시동을 켜고 풋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고 하차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밀려 내려가게 하여 마침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F(57세)를 경추골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I, G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초동조치 보고서, 사진, 각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망인인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