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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12 2019가합10408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8,496,531원 및 그중 360,917,332원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08. 10. 2.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청주지방법원 2008가합4152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4.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8. 8. 확정되었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D, F, C, B, E은 연대하여 376,379,957원 및 그중 298,392,086원에 대하여는 2008. 10. 22.부터 2009. 3. 1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4,764,681원에 대하여는 2008. 11. 13.부터 2009. 3. 1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E, D, 주식회사 A은 연대하여 29,385,817원 및 그중 29,246,477원에 대하여 2008. 11. 3.부터 2009. 3. 1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8. 11. 30.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8. 12. 21. 피고들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