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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나7487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O 고치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4 면 제 15 행 “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고친다.

“( 갑 제 4호 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8. 6. 22. 이전에도 원고의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 전후로 불량내용이나 불량 발생률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