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23. 10:4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에서 소주 3병 등 합계 17,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식당에 있는 탁자를 발로 걷어 차고, 탁자에 침을 뱉고,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를 탁자에 비벼서 담뱃불을 끄고, 그곳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욕설하는 등 약 4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2. 23. 14:45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으로부터 소란 피우는 것을 멈추고 위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위 D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좆같은 새끼, 씹새끼, 네가 사람이가 짜바리지, 대가리를 확 부숴버릴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F지구대에 인치한 피해자들에게 동료경찰관들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약 1시간 동안 “개새끼, 씹새끼.”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