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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3 2018고단39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 소유의 C 소나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09:10경 서울 성동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뚝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삼거리를 통과하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이륜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