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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1 2016노20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제 1 행 내지 8 행을 “ 피고인 A는 2015. 7. 초 순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 메신저 웨이신과 전화 등을 이용하여 캐나다 국 이하 불상 지에 있는 E, F와 연락하여, 위 F는 캐나다 국 이하 불상지에서 신용카드 위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피고인 A는 제주시에서 위 E 등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신용카드 가맹점을 섭외하거나 개설하고, 위 E은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 명의자를 섭외하고, 위 G, H, I은 위 E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속칭 ’ 카드 깡‘ 수법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편취한 다음 그 수익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 1 내지 8 행을 위 제 2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