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96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968] 피고인은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B가 피해자 C에게 금전을 빌려 준 뒤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통해 위 금전을 변제 받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이 단속을 당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면 B가 위 단란주점에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경찰에 위 단란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 준다는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4. 20:12 경 전 북 무주군 D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112에 전화하여 위 단란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 준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단란주점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C을 무고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C을 무고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1 고단 21] 피고인은 E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06:5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진안군 안천면 신 괴리 불로치 터널 편도 1 차로를 안 천 쪽에서 진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 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로에 따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 지르기를 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47세) 운전의 G 봉고Ⅲ 화물 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