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92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2. 23:47 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운영의 ‘D 식당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져 있지 아니한 식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3,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금 전출 납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절취 장면,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