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다세대주택 4 층에 거주하면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D( 가명, 여, 24세) 과 알고 지내는 관계이고, 피해자는 지적 장애 2 급으로 언어 소통능력 및 상황 대처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떨어지는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12:00 경 위 건물 계단을 올라가던 중 2 층 계단 난간에 이불 빨래를 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고 전에 피해자가 허벅지에 입은 상처가 아물었는지 확인한다는 핑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처 부위를 확인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방안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마 ”라고 소리를 지르고 몸을 흔들면서 반항을 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바닥에 깔려 있는 이불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을 피해 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D)
1.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포함), 복지 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2 항 제 2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 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