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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1527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2. 9. 9.경 피고와 사이에 상주시 C 소재 D 예식장 신축공사 중 건물지붕 및 외벽의 판넬공사와 신축건물 내부의 주방 추가공사, 신축건물 외부 토목공사 부분을 공사대금은 226,000,000원(그 중 신축건물 외부 토목공사 부분의 공사대금은 147,000,000원임), 공사기간은 2012. 9. 9.부터 2012. 10. 30.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원고가 위 3개 부분의 공사 중 건물지붕 및 외벽의 판넬공사와 신축건물 내부의 주방 추가공사는 기일 내에 완공하였으나, 위 신축건물 외부 토목공사 부분의 공사를 다소 지체하자 피고는 위 부분의 공사를 ㈜ 제이에스건설에게 하청을 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위 신축건물 외부 토목공사 부분 중 원고가 진행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 제이에스건설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3) 원고가 위와 같이 ㈜ 제이에스건설에게 하도급을 줄 당시 피고는 원고가 위 신축건물 외부 토목공사를 위하여 반입한 토목공사 자재(U관, 생태블럭 등)의 대금 17,150,100원과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장비대 7,849,900원,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부가가치세 13,363,637원 등 합계 38,363,637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고, ㈜ 제이에스건설이 공사하는 나머지 공사 부분의 공사대금은 직접 ㈜ 제이에스건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한 위 금원 중 3,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5,363,637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 제이에스건설에게 전체 공사대금 147,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363,6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13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