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128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기방조 피고인 A은 2019. 1. 7.경 인터넷 구인사이트 ‘C’라는 곳에서 ‘하루 퀵기사 15만 원’이라는 글과 함께 연락처가 기재된 D 아이디로 연락을 해서 일명 ‘E’, ‘F’과 문자 등을 주고 받으면서 그들의 지시에 의해 다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다시 ‘E’, ‘F’의 지시에 의해 그들이 속칭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100만 원당 4만 원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그들이 알려 준 송금인 정보를 입력하고 지정해 준 계좌로 은행 현금출납기(ATM)를 통해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9. 1. 18.경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인출책’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같이 일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 12.경 자신들의 휴대폰 D 문자를 통해 ‘E’, ‘F’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G은행 H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에서 금 600만 원 및 금 127만 원을 출금하여 2019. 2. 13.경 서울 노원구 I 소재 J은행 중계점에서 K 명의 계좌로 송금인 L을 입력하여 금 60만 원을, 송금인 M을 입력하여 금 100만 원을 각각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8.경부터 2019.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42,510,000원을 출금하고, 기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유하고 있던 현금과 함께 총 13회에 걸쳐 합계 금 52,24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보이스피싱’ 주범들인 ‘E’, ‘F’ 등이 편취한 금원임을 알면서도 그들로 하여금 이를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