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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455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및 공갈방조 피고인은 2019. 7.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B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C, D이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인들로부터 국내 은행 계좌를 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그 무렵 조선족으로 알고 지내던 E이 동인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D에게 빌려주면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2019. 7. 중순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경찰서 부근 공원으로 위 E을 데리고 나가 위 D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넘겨주도록 하였다.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7.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인터넷 채팅 사이트의 채팅을 통해 피해자 H(53세)에게 카카오톡 친구 등록을 하도록 한 뒤, “서로 나체로 영상통화를 하자”라고 유도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확보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위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경 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 준 통장 및 체크카드를 통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갈취금 또는 편취금을 송금받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줌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또는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