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757,291,440원을 지급받음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중랑구 C 일대 14,918.90㎡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정비사업의 경과 1)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중랑구청장’이라 한다
)은 2006. 7. 13. 서울 중랑구 D 외 94필지 1,621.43㎡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당초 명칭은 ‘E재건축설립추진위원회’이다.
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2) 서울특별시장은 2008. 11. 20. 서울특별시 고시 F로 서울 중랑구 C 일대 14,916.70㎡를 A재건축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3) 추진위원회는 2008. 12. 18.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한 다음 중랑구청장에게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중랑구청장은 2009. 4. 16.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택 및 토지소유자 98명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2명 합계 100명 중 75명이 동의하여 동의율이 75%라고 보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하 ‘종전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종전 조합설립인가처분에 관한 소송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3명은 원고를 상대로 종전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서울행정법원 2010구합5134호 에서 2010. 7. 1.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토지등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