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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6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커터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분에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가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점(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