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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29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01:5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D과 함께 귀가하다가 피해자 E(48세), F(34세), G(41세)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벌어지자, 피고인은 인테리어 설치 영업을 하느라 갖고 다니던 가방에서 망치(길이 약 35cm)를 꺼내어 피해자 G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 E에게 망치를 휘두르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D은 피해자 F과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천장 복합, 분쇄,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D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 G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