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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6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등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등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7.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640』 피고인은 2018. 3. 26. 10:10 경 의정부시 시민로 89에 있는 ‘ 의정부시 민원센터’ 앞 벤치에서 피해자 B( 남, 70세) 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밀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660』 피고인은 2018. 1. 30. 18:25에서 같은 날 19:00 사이에 의정부시 C에 있는 공사장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1 층에 설치된 펜스를 들어 올리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D 소유의 약 5만 원 상당의 건축 부자재 약 270kg 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등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수사보고( 의율변경 검토) 『2018 고단 16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2018 고단 16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 사건 발생일 일몰시간 확인), 수사보고( 범행 시각 특정)

1. 고물상 CCTV 사진 및 고물상 내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