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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30105

자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37,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2017. 10.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대구 테크노폴리스지구 7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 시스템 동바리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이하 ‘갑’이라 함)는 피고(이하 ‘을’이라 함)와 아래와 같이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모든 현장에 적용키로

함. 1. 임대차기간 및 내역, 약정 임대료 임대기간은 을이 물품 인수 후 갑에게 반납 완료일까지이며, 기타사항은 별첨 견적서에 준한다.

2. 임대차물품의 납품 및 반납 갑은 을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납품하며, 납품된 물품 및 수량의 확인은 납품송장에 의한다.

반납 시 을은 갑의 창고에 물품을 인도하며, 반납수량과 반출증 기재 수량이 상이할 경우 갑과 을은 함께 수량을 파악하되, 을이 동행치 않을 시 갑이 파악하여 정정한 것을 반납수량으로 한다.

수량파악이 힘든 미정리 반납자재는 갑이 신속하게 자재수리 후 을에게 전송한 수리결과통보서의 수량을 반납수량으로 상호 인정하기로 하되, 전송한 3일 이내에 한해 을은 수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후의 이의는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3. 임대물품의 운반 발주물량의 배차차량이 수도권의 경우 11톤 이상일 경우 갑이 운반비를 지급하고 그 미만의 경우 을이 반납의 책임과 운반비를 지급한다.

5. 임대물품의 사용 및 감실, 보상 을은 갑이 처음 납품한 장소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종료 반납 시 수리가 불가능한 파손물품은 폐품처리하고, 멸실된 수량이 있는 경우 별첨 견적서에 기재된 손망실단가로 갑에게 변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