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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2095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3. 6.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7. 2.경 C 주식회사와 사이에, D 라이노5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 명의를 위 회사에 귀속시키되,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위 회사에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1997. 3. 7.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영업을 하여 왔다.

나.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이 2005. 9. 28.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설립하자, 원고는 그 무렵 원고의 딸인 F 명의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유 명의를 피고 회사에 귀속시키되, 피고가 위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05. 10. 17.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한편 F은 2006. 1. 1.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3. 6.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5. 3. 9. 피고에게 이 내용증명이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F이 아닌 원고라고 주장하며 위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