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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2067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07,482원 및 이에 대한 1997. 7. 25.부터 2010. 4.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차232호로 ‘30,607,482원 및 이에 대한 1997. 7.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상당의 가지급물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에 따라 위 법원은 2010. 3. 31.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하였고, 피고는 2010. 4. 2.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0. 4.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607,482원 및 이에 대한 1997. 7.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0. 4.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3. 15.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