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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39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3월 초순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삼각지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데, 거제시 E 외 5 필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할 예정이다.

공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비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공사를 도급해 주겠다.

만약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경비는 모두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피고인의 신장 수술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필요한 공사 자금을 마련할 방법 또한 불확실하여 피해자에게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6. 경 1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4. 27.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제도 사업계약서, 사업계획서

1. 금융거래 내역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음, 범죄수익 중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