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3가합55852

공동원가분담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18,874원 및 그 중 511,909,398원에 대하여는 2014. 6. 16.부터, 30,58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공사의 수주 및 이 사건 공동수급협약의 체결 (1) 원고는 고려개발 주식회사(이하 ‘고려개발’이라 한다),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 남진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진건설’이라 한다) 및 피고와 공동으로 2007. 11. 13. 전라남도가 발주한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제2공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총공사부기금액) 63,621,000,000원, 공사기간 2007. 11. 15.부터 2012. 10. 19.까지로 정하여(2013. 10. 31. 계약금액 79,882,171,000원, 공사기간 2013. 12. 20.까지로 최종 변경됨) 도급받았다.

(2) 그 후 원고와 고려개발, 벽산개발, 남진건설 및 피고는 2008. 7.경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이 사건 제1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동수급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사업의 대표자) ① 원고는 발주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구성원을 대표한다.

제4조 (공동수급체의 책임) ① 각 구성원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에 있어 가지는 지분율은 아래와 같다.

1. 원고 36%

2. 고려개발 19%

3. 벽산건설 18%

4. 남진건설 17%

5. 피고 10% ② 각 구성원은 지분율대로 원가를 투입하고 기성금을 배분받으며 공동으로 시공에 참여한다.

③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있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한 하수급 업체에 대해서도 구성원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책임을 지며 대표사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 후 구성원에 협조를 구하며, 이에 구성원은 하도급 계약동의서를 대표사에 제출하여 하도급 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