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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16 2012노104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입ㆍ퇴원 시기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각 회보서, 입원일수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3의

가. 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고인 A은 2006. 12. 5. 교보생명 교보변액유니버셜 보험에, 같은 달

7. 금호생명 스탠바이유니버셜 보험에, 같은 달 12. 현대해상 행복을다모은 보험에, 같은 달 18. 삼성생명 리빙케어 보험에, 같은 날 미래에셋 미래에셋유니버셜 보험에, 같은 달 21.흥국생명 하이5건강보험에 각 가입하고, 피고인 B은 2006. 11. 7. 대한생명 무배당 대한변액CI보험에, 같은 날 금호생명 스탠바이유니버셜 보험에, 같은 달 29. 미래에셋 미래에셋유니버셜 보험에, 같은 날 현대해상 행복을다모은 보험에 각 가입하여 피고인 A은 매월 708,890원, 피고인 B은 매월 582,18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특정성인질병에 대하여는 입원 일당비를 최대한 지급받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