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6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상으로 ‘ 업소에 주류를 납품하고 있는데, 거래처가 여러 곳이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을 차명 계좌가 필요하다.

차명계좌를 3~4 일 빌려주면 입금액의 15%를 대가로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1. 16. 경 피고인의 숙소인 인천 연수구 B, B05 호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 D에 대응하는 알파벳 (E) 을 기재한 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금융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 내역 첨부) 및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2017. 1. 17. 및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8.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피해 자인 G, H, I, J, F, K이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에 각 송금한 돈 중 일부 (1,240,800 원 = 60만 원 23만 원 275,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