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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5고단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19:2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E(5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는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및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