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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6 2017고합1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D 신협 부장 E 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소위 대출 알선 브로커로 활동하는 F과 공모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D 신 협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경 연립주택 공사를 진행하려는 G로부터 “ 경북 영덕군 H 토지를 담보로 연립주택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한 많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F에게 이를 부탁하여 F이 D 신협 부장인 E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D 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G은 2016. 4. 22. 경 D 신협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건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합계 16억 3,000만원을 대출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G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I 명의 농협 계좌로 48,879,740원을 대출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고 그 중 25,500,000원을 F에게 송금해 주어 이를 F과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8,879,74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 E,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E와 대출 알선 브로커 F 간의 통화 내역 확인), 수사보고 ( 제 3자의 휴대 전화기를 통한 피의자 E와 브로커 F 간의 휴대폰통화 내역 확인), 수사보고( 대출 브로커 F의 소개로 대출 성사된 대출 약정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 (A 이 F에게 2,550만 원 송금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 (F, A 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 본건 대출 사례금 4,900여만원 관련 계좌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 (F 의 임대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