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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0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3층 소재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6. 13.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약 15평 규모의 공간에 침대가 있는 밀실 4개, 샤워실 1개 등을 설치한 후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D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단속촬영사진

1. 상가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