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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31 2018노471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과 졸피뎀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으며, 위 사진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 매우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겁박함으로써 거액의 재산적 이익을 취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타인에게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되,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제5쪽 제13행의 “제2조 제3항“을 ”제2조 제3호“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