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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27 2016고단7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19. 06:20 경 진주시 B에 있는 건물 출입문 앞에서 위 건물에 거주하는 남자 친구를 만나러 왔으나 그 가족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요가 교습소 홍보 입간판을 손으로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진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팔 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