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 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러니 하루 정도 시간을 내 어 다른 사람들이 당신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인출해서 내가 알려 준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여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1. 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위 성명 불상 자가 속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은 2019. 1. 15.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 은행 여신 영업부 E 대리입니다.
신용 점수 향상을 위해 카드론 대출을 받아 강제 원금 상환을 하면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8. 경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36,000,000원을, 2019. 1. 22. 경 F 명의 G 계좌( 계좌번호 H) 로 25,000,000원을, 2019. 1. 23. 경 I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20,000,000 원 및 K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L) 로 10,000,000원을, 2019. 1. 24. 경 M 명의 N 은행 계좌( 계좌번호 O) 로 10,000,000원 합계 101,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가 제안한 대출 방법은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일 뿐 아니라 2016. 경에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