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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5고단616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직ㆍ제조업을 하는 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5. 03:44경 위 사업장 내 집수조의 개구부(가로 84cm , 세로 75cm , 수심 3.3m)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를 덮어놓지 아니하여, 야간근무 중이던 소속 근로자 E(여, 50세)이 위 집수조 개구부 안으로 추락하여 그 무렵 익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제조 등),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각 출장복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급여지급명세서 사본,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D 중대재해 현장 추가조사 결과 보고, D 생산현장 배치도, 정수장/통경실 출입구 배치도,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내사보고(공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사진 첨부 관련), 관련 사건 판결문(대구지법 2015구단114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