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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2 2013고단313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 부산 수영구 광안동 173-4에 있는 코오롱모터스 부산남구 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T BMW 528i F1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차량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72,296,900원을 대출받되, 위 승용차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는 것으로 하고, 대여료 명목으로 36개월간 매월 1,832,710원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증금형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 말경 내지 같은 해

5. 초경 부산 수영구 U 오피스텔 1403호에서 V으로부터 2,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67,9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리스료를 상당 부분 납부하여 실제 피해액은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