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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517768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2020. 9. 29.까지는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