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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1 2012고합13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 12. 12. 10: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미문화형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을 만나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찜질방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신발과 옷을 사주며 환심을 산 후 피해자를 수원시에 있는 F역 부근으로 데리고 와 함께 다니던 중 같은 날 23:3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노래방의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속기록, E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원스톱 센터 상대 수사)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판시 범행 전인 2012. 6. 6.경에도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여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② 피고인은 미문화형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