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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54570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5. 9. 2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