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54570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5. 9. 2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5. 9. 20.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