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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6고정2627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거나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016. 6. 중순 19시부터 23 시경까지 경산시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차용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구하여 채무를 변제 하라고 말하며 1~2 시간이 경과하여도 피해자가 돈을 구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016. 6. 말 오후부터 23 시경까지 E가 운전하는 자동차 뒷자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영천 시청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 자가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자를 자동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 니는 형들이 장난으로 보이나, 십팔 새끼, 개새끼, 무슨 방법을 쓰든 받아내겠다.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016. 7. 3. 17:00 경부터 23:00 경까지 영천시 H 커피숍 앞에 있는 강변에서 피해 자를 자동차에 태우고, 피해자가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돈을 갚을 방법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것,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빼오는 것, 이자를 포함한 돈이 원금이라고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