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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쟁점금액의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309 | 소득 | 2012-11-0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309 (2012.11.0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배임수재로 받은 쟁점금액을 원 소유자에게 직접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12.4.1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OOO 소재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의 TF(Task Force)팀 내 PF(Project Financing)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하수급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OOO 등으로부터 2006.10.13.경 OOO, 2007.4.18.경 OOO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2.4.13.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2012.6.5.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받았으나, 피해자인 OOO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및 사업운영비로 모두 사용하였고, OOO이 입은 금전적 손실에 대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져 원 귀속자인 OOO에 환원조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청구인이 배임수재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판결하였고,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에 따라 기타소득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홈택스)‘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상세’에 따르면,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2012.4.13.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97일)한 2012.7.20.(통신일부인이 찍인 날)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의 배임수재 관련 OOO에 따르면,청구인은 OOO의 OOO 소재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의 TF(Task Force)팀 내 PF(Project Financing)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하수급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OOO 등으로부터 2006년 및 2007년에 배임수재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하여 원 귀속자인 OOO에 환원조치되었으므로 과세대상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며,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 대표이사 OOO와 청구인 간의 합의서(2010년 1월), OOO 임직원들의 탄원서(2010.1.18.)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양형부당 주장의 판단’ 부문에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금액 중 상당금액을 OOO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여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나) OOO 대표이사 OOO와 청구인 사이의 합의서(2010년 1월, 법인인감증명서 첨부)에는 “OOO이 입은 금전적 손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원만한 합의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다.

(다) OOO 임직원들의 탄원서(2010.1.18.)에는 “청구인은 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한 실수에 따른 것이며, 청구인은 OOO에 물질적, 정신적 보상에 합의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4)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24호에는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금액이 OOO에게 귀속되어 OOO의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볼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점, 배임수재로 받은 쟁점금액을 그 제공자인 원 소유자에게 직접 반환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에서 규정하는 배임수재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