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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2 2013고합175

공용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19:2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관리하는 G 쏘나타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위 승용차 안에 혼자 있게 되자 불안감을 느끼고, 입고 있던 상의를 탈의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상의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순찰차 뒷좌석 시트 부분에 옮겨붙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용에 공하는 자동차인 위 순찰차의 뒷좌석 시트 부분을 수리비 225,500원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압수한 라이터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5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찰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불이 조기에 진화되어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