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2. 4.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22:42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있는 대진고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그린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2014. 9. 19.에 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판시와 같이 상당하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