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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3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1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부암지구대 앞 도로를 진양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D(여, 45세) 운전의 E i3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쎄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i30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음, 종합보험가입,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