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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1.12 2020가단4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중 상속 지분 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C, D, E, G, H : 불출석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F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