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중 상속 지분 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C, D, E, G, H : 불출석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F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