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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0.23 2014노30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사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수법,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ㆍ고지를 명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양형부당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여성이나 아동청소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계층이 아닌 점, 피고인이 단체의 대표 및 목사의 지위를 내려놓고 자수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범행방법, 내용,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