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침해금지 등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기초사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원고는 다음과 같은 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의 디자인권자이다.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명칭: 다용도 보관함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재 및 합성수지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직육면체의 보관함 내부에 의류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의 물품을 넣어 보관하고, 양측에 구비된 손잡이를 이용하여 보관함을 휴대하여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임. 3. 본원 디자인은 참고도 1 및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파지부재를 이용하여 측면지지대를 회동시켜 비사용 중인 직육면체의 보관함을 얇은 부피로 접어 보관이나 운반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임. 4. 본원 디자인은 보관함의 전면부에 투명한 재질로 이루어진 투명창이 형성되어 보관함 내부에 구비된 물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다용도 보관함’ 디자인은 독특한 형상과 모양을 통하여 새로운 미감을 나타내도록 한 것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사시도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 1 참고도 2 피고의 제품 판매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2014. 12. 1.부터 2017. 2. 28.까지 별지1 목록 기재 제품(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 55,870세트를 구매한 후 이를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 판매하였다.
관련 사건 1) 원고는 2017. 1. 11. G를 상대로 피고 제품을 포함한 다수의 다용도 보관함 제품들이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2007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1. 24.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