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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5가합290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3,565,979원 및 그 중 63,209,940원에 대하여 2015. 1.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는 2008. 9. 19. 피고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와 2억 6,000만 원의 한도내에서 위 피고 B의 대여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금 이억원(200,000,000원) 상기 금액을 2008. 9. 19.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거래조건)

1. 변제기일 : 2011. 9. 18.까지 (36개월) 전액 상환하기로 한다.

2. 이자지급 : 원본의 연 13%로 후취약정한다.

3. 지연배상금 : 연 20%

4.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1개월을 30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제2조 (기한의 이익상실) 채무자는 이자지급시기를 2기 이상 지체하거나 담보물건의 압류, 타채권자의 경매실행, 변제기일까지 채무불이행시에는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이나 법적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 (주식질권담보)

1.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차이나홀딩스(이하 ‘투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양도담보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제공한다.

2. 주식의 입질로 담보 제공되는 주식의 수는 본건 대여(2억 원)로 매입하는 주식수의 200%를 제공한다.

나. 같은 날 원고와 피고 B, E은 위 금전소비대차약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 (차용금 사용 제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2억 원 전액을 차용일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 B 명의로 투자회사의 주식매입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 (담보) 피고 B은 상기 제1조의 주식매매계약서 원본을 주식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상기 매입주권 전량을 차용금의 상환 시까지 원고에게 담보물로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