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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401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900,000원 및 2019. 2. 4.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4항의 “2019. 2. 4.”은 “2019. 2. 3.”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