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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8 2019나30435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메트로는 서울특별시 지하철도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고, 피고는 2017. 5. 31.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합병으로 설립되어 서울메트로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지방공사이다

(이하 서울메트로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1984. 1. 1.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하다가 2017. 12. 31. 정년으로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28. 원고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던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6. 1. 1.부터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메트로와 2015년 임단협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2016년 1월 1일부터 전 직원(청원경찰 제외)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되 임금 조정기간은 정년퇴직일 2년전(만 59세)부터 적용한다.

2.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감액 기준은 만 58세(단, 1956년생은 59세)에 도달하는 년도의 총 인건비(성과급, 가족수당 제외)를 기준으로 하며 감액율은 만 59세(1년차) 10%, 만 60세(2년차) 20%씩 적용하여 차등 감액한다.

3. 본 협약에 의거한 세부사항과 관련한 취업규칙, 보수규정, 복지후생규정, 인사규정 등의 개정사유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피고는 임금피크제에 관한 노사합의에 따른 보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제2조(정의) 8....